설립목적 :
교회법 제537조에 의해 본당에 설치되어야 하는 재무평의회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로서, 주임신부를 도와 본당 공동체의 선익을 위하여 재산을 조성하며, 본당의 재산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구성 :
- 재정관리위원장 : 박주경 안드레아
- 재정분과장 : 이준상 아오스딩
- 시설분과장 : 정남훈 스테파노
- 비품관리소위원회 : (위원장)재정관리위원장, (간사)재정분과장, 총회장, 시설분과장, 사무장, 관리장
- 시설관리소위원회 : (위원장)재정관리위원장, (간사)시설분과장, (건축설계)서상하 모데스토, (건축시공)오창현 바오로, (토목)시설분과장, (전기)김덕근 즈가리아, 관리장
하는 일 :
- 1. 본당 재정 확보를 위한 실천적 노력
- 2. 본당 재산 관리(부동산, 동산, 건물, 비품 등)
- 3. 본당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수
- 4. 본당의 예 ⦁ 결산 및 모든 회계 관리
- 5. 본당 평단협 및 제단체 예 ⦁ 결산 심의
- 6. 재정 관련 보고 임무(교구 및 본당 사목평의회와 본당 공동체)
- 7. 교구 납부금에 관한 업무 담당
월례회의 :
매월 마지막 주의 전주 금요일 오후 6시